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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25]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7월 24일 조회 5944
첨부 File (daily056.PDF)) downloaddaily056.PDF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대형 육계회사 수혜 전망

농림부는 7월 21일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주요 골자는 (1)가축사육단계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도입,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에 HACCP제도를 적용,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현재는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 운반업소, 판매업소 등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2) 정부는 또 가축 사육농가들이 다른 농가의 명의나 익명으로 가축을 출하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농가들이 항생제 허용기준 등을 위반해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규제 검사를 받는 조치를 당한 뒤 규제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농가 명의로 출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3) 이와 함께 닭과 오리 등 축산물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재요염 및 수입산과의 구별이 곤란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4) 아울러 가축, 식육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대형 계열 농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장유통을 의무화함으로 써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 확보가 되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브랜드가 있는 대형사들을 선호하여 중소업체나 수입 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포장 설비 투자 등 중소업체들은 비용문제 등으로 원가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아울러 다른 농가의 명의나 익명의 가축 출하 금지와 처벌 대폭 강화 등 소규모 농가들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걔정 안으로 M/S 1위와 2위인 하림과 마니커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더불어 Level-up돤 육계시세와 닭고기 소비량 증가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니커의 1분기 순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하여 이미 작년 연간 순이익 16.5억원을 상회했고, 하림의 1분기 순이익도 84.3억원을 기록하여 작년 연간 순이익의 63% 달성하였는데,  통상적으로 1분기가 가장 비수기이고 2, 3분기가 가장 성수 기인 점을 감 안할 때 금년 대폭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육계가격도 1~5월 평균 약 1,849원에서 6월 1,526원으로 하락하였으나, 예상대로 성수기인 7월 들어 반등하며 1,707원대로 상승하였고 8월까지는 이러한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니커(A027740)에 대한 투자의견은 기존 매수(목표가격 18,000원)을 유지 하며 하림은 당사에서 향후 커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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