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가. 파생상품 [신규투자자]주)
나. 파생상품 [기존투자자주) 중 2년간 거래가 중단된 투자자]
주) 신규투자자와 기존투자자의 구분 : 개인 일반투자자 중 제도시행 이전 2년간('13.1.2~'14.12.26) 미결제약정(장중 미결제약정 포함) 보유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기존투자자, 미만인 경우 신규투자자 로 구분
2. 투자요건
가. [사전교육] 30시간 이수
▶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www.kifin.or.kr) 접속 > 회원가입 ▶ “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 신청 및 수강 ▶ 수강신청시 수강료 3만원(개인부담) 필요 ▶ 세부 수강방법은 별첨 엑셀파일 참조
나. [모의투자] 50시간 이수
▶ 한국거래소 교육페이지 (trn.krx.co.kr) 접속 ▶ 메인화면 내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시스템(HTS)다운로드" 클릭 ▶ 팝업화면에서 “로그인” 클릭 후 회원가입, 거래소 HTS 다운 및 설치, 접속 ▶ 수강료 없음 ▶ 세부 수강방법은 별첨 엑셀파일 참조
※ 사전교육, 모의투자 면제대상 1) 사전교육 면제: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주) 보유자 (단, 해당 자격증 확인서를 당사에 제출한 경우)
주) 자격증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 통과자('15년부터 도입), CFA, FRM
(구 자격증 포함) 1종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 자산설계전문인력, 일반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2)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면제 - 타사 거래확인서상 일반투자자 구분이 '기존투자자' 인 경우 (단, 기존투자자 중 2년간 거래가 중단된 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필요)
- 상기 사전교육 면제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관련 업무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업계 종사자 (단, 경력(재직)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한 경우)
3. 기타사항
가. 상기 1. 의 대상고객이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14. 12. 29. 부터 신규주문이 제한
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였어도 옵션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가능
다. 당사 또는 타사의 기존투자자의 신규계좌 개설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는 면제 (단, 기본예탁금 상향 및 계좌개설일 1년 후부터 옵션거래 가능)
- 별첨 :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이수 관련 웹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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