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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 안내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 안내 입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개정(’24.8.28 시행)에 따라 신규계좌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미증빙 시 한도계좌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확인 대상

  • 신규계좌개설
  • 고객이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로 구성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금융투자거래 당사 및 타사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잔고확인서
급여이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명함&사원증
사업거래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거래서
연금수령 연금증서, 수급권자확인서
기타 기타목적에 따른 증빙

금융거래목적확인 미증빙시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

금융거래목적확인 미증빙시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 | 거래채널, 적용한도로 구성
거래채널 적용한도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서비스 | 예방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으로 구성
예방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지연이체서비스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단말기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거래 가능
해외IP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 차단

유의사항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제출은 신규계좌개설 후 3영업일 내 영업점 및 콜센터(1588-21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필요 시 회사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의 정당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진위확인이 어려운경우 재제출을 요청하거나 금융거래목적상 부족한 경우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으로부터 3개월내 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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