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시행(15%→30%)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및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개정 주요내용 : 임의상환 처분수량 산정방법 안내 추가 - 하한가(-30%)로 임의상환 처분수량을 산정한다는 내용 추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주요내용 : 임의상환 수량산정시 하한가(-30%)를 기준으로 수량산정(상세내용 별첨기재 추가) □ 시행일 : 2015.6.15(월)
별 첨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