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시행에 따라,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