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1. 개정주요내용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허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2. 시행일 : '16. 6. 7
별 첨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