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수익증권담보융자 업무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을 개정하였음을 안내
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수익증권담보융자 서비스 개시
○ 융자한도
- 주식형펀드(60%이내), 혼합형/채권형/MMF(70%이내)
□ 시행일 : '16. 6. 9(목)
별 첨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