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 및 벌칙조항(과태료) 신설 등 공매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30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변경 안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하여 동 수량이 기준비율 및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 ▷변경내용 : 금액기준 추가, 순보유잔고 산출방법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①순보유잔고 △0.01% 이상 시 보고 ②각 재산별 순보유잔고 △0.01% 이상 시 보고 | ①순보유잔고 △0.01% 이상 & 평가금액 1억원 이상 시 보고 ②평가금액 10억 원 이상은 비율무관하게 보고 ③개인 또는 법인의 합산 순보유잔고 △0.01% 이상 시 보고 |
*상장주식수의 0.01% *비율: 순보유 잔고 / 상장주식수 *평가금액 : 보유수량 x 당일종가 (종가 변동에 따라 보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직접 보고 □[신설]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 안내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란: 발행주식수의 △0.5% 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자명(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해당일을 공시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매도 잔고 '보고파일'을 업로드 하는 곳에 '공시'를 위한 파일을 별도로 업로드. 즉,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합니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절차안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인적사항 등록 후 보고서 제출 *들어가는 방법: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자본시장보고>공매도포지션보고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