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불건전주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게 HT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건전주문을 요청하는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를 201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형 : 시세관여과다, 가장성매매, 허수성호가 과다, 취소‧정정호가 과다 - 시간 : 오전 11시, 오후 1시 (2회)
장중 건전주문 협조 요청을 받으신 고객께서는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유형의 주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준법감시부(02-3770-5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