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세제외금액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 반영
○ 회사는 집중기관을 통해 가입자의 다른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만 받도록 함
□ 시행일 : 2017. 4. 12(수)
별 첨 :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