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개별약관인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및 청약자금대출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주요내용
- 기한이익 상살시 통지 절차 정비
- 기한이익 상실사유 중 가압류 조항 삭제
□ 시행일 : 2017. 8. 21
[별 첨]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청약자금대출약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