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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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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11월 04일 조회 20087
첨부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매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시행일: 2005. 11. 10
 
  ■ 서비스 대상고객
  
    -당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고객
  
   ■ 발급대상
  
    -일자별,계좌별 합산 5,000원 이상의 주식,선물옵션,장내채권 매매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결제일 기준)
 
 ■ 발급기간
 
  -고객 신청일 ~ 2005. 11. 30
 
    ※신청일 이전의 과거 매매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절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회원가입
 
     → 반드시 국세청에 회원등록이 되어야 소득공제 가능
 
    ※당사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국세청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당사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지점내방,유선,하이굿 Pro신청)
 
    ※지점내방시 거래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굿 Pro 신청절차
 
   -화면위치: My하이굿 ≫ 현금영수증 등록 (화면번호:9845)
 
   -이용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2. 계좌 리스트 중 등록 신청계좌를 선택합니다.(선택항목이 [Y]로 바뀝니다]
 
       3.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Y]로 선택된 계좌가 신청됩니다.
 
 ■ 기타
 
   -현금영수증발급내역 및 소득공제용 내역조회는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실물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2145)나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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