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9호, 시행일:2006.9.25)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