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주관하여 2006년 10월 25일 발행하는 송죽하우스토리(주) 제1회 보증사채 매출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 송죽하우스토리㈜ 제 1회 보증사채 2) 사채의 종류 : ㈜국민은행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무기명식 보증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50,000,000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00%로 한다 5)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되므로 실물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함 6)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 6.00%로 한다.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7년 10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8)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만기시(2007년 10월 25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연체이자 : 제7호 및 제8호의 각 기일에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국민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이자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10)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2. 매출관계사항
1) 공고기간 : 2006년 10월 25일 2) 청약기간 : 2006년 10월 25일 3) 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나) 개인청약자의 청약 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시간 내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우선 배정한다. ①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 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 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 청약단위를 우선 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안분배정한다. 4) 청약단위:최저권면액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청약취급처 : 한양증권의 본점 및 지점 7) 사채금 납입기일 : 2006 년 10월 25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06 년 10월 25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서울 :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지방 : (주)국민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10)등록필증 교부일, 교부장소 및 본 사채의 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으로하며, 등록필증은 증권예탁 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11) 기 타 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산일은 사채발행일인 2006년10월25일로 한다. 나) 청약증거금은 2006 년 10 월 25일에 본 사채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다)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자가 당해 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한다. 라) 본 등록필증은 등록기관에서 정한 양식으로 발행한다. 12) 등록청구 : "을"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납입기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청구하거나,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분에 대하여는 "갑"으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신청 내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사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보증관계 사항 1) 원리금에 대한 보증 : 본 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주)국민은행이 보증한다. 2) 보증 총액 : 원금 50,000,000원 이자 3,000,000원 계 53,000,000원으로 한다 3) 보증기간 및 보증의 효력 : 본 사채에 대하여 (주)국민은행이 보증하는 기간은 2006 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10월 25일까지이며, 원금은 원금상환 기일로부터, 이자는 이자 지급 기일로부터 각각 3개월로 한다. 사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의 효력을 상실한다. 4) 보증을 위한 계약서 공시 : "갑"과 (주)국민은행이 체결한 보증을 위한 계약서 사본을 "갑"과 (주)국민은행에 비치하여 영업시간 내에는 열람하게 한다. ☏ 문의처: 금융상품팀 차장 심형보 (3770- 5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