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거래제도 변경사항
1) 신용거래보증금율
종목 그룹 |
변경전 |
변경 후 |
보증금율 |
현금 |
대용 |
A종목군 |
현금 50% |
40% |
20% |
20% |
B종목군 |
40% |
40% |
0% |
2) 담보비율 및 추가납부 변경
항 목 |
변경전 |
변경 후 |
최소담보유지비율 |
170% |
150% |
통보일(D) |
담보부족일 익일 |
담보부족일 당일 |
납부요구기간 |
통보일(D) + 4영업일 |
통보일(D) + 2영업일 |
통보방법 |
서면(내용증명 우편) |
유선,이메일,SMS |
3) 신용융자 기간별 이자율
융자 기간 |
변경전 |
변경 후 |
30일이내 |
7.0% |
7.5% |
※ 변경이자율 적용은 2007년 7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4) 추가약정서 징구
기존 약정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신규로 추가약정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신규 신용매수주문이 제한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약정서 징구 방법: 영업점내방 또는 HTS을 이용.유선은 불가합니다.
5) 시행일 : 2007년 7월 2일
2. 예탁증권담보대출 제도 변경사항
1) 대출가능 유가증권
항 목 |
변경전 |
변경 후 |
자동 |
코스피200,코스닥50 |
신용A 종목군 |
협의 |
기타 종목 |
신용B 종목군 |
2) 대출 기간 및 만기연장
가. 대출기간 변경
항 목 |
변경전 |
변경 후 |
대출 기간 |
180일 |
90일 |
나. 만기연장 변경
항 목 |
변경전 |
변경 후 |
연장 기간 |
180일 단위 |
60일 |
연장 횟수 |
제한 없음 |
1회 |
※ 만기 연장은 당사 기준에 의거, 결정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관리부점으로 연락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최소담보유지비율
4) 추가납부요구
항 목 |
변경전 |
변경 후 |
통보일(D) |
담보부족일 익일 |
담보부족일 당일 |
납부요구기간 |
통보일(D) + 4영업일 |
통보일(D) + 2영업일 |
통보방법 |
서면(내용증명 우편) |
유선,이메일,SMS |
5) 담보대출 기간별 이자율
가. 변경 전
180일 |
180일 초과 |
연체 |
7.0% |
9.0% |
17.0% |
나. 변경 후 (대출기간 및 이자율 변경)
90일이내 |
150일이내 |
150일 초과 |
연체 |
7.5% |
8.0% |
9.0% |
17.0% |
※ 변경이자율 적용은 2007년 7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6) 추가약정서 징구
기존 약정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신규로 추가약정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예탁증권담보대출이 제한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약정서 징구 방법 : 영업점내방 또는 HTS을 이용.유선은 불가합니다.
7) 시행일 : 2007년 7월 2일
[담보부족발생계좌 반대매매일 계산 사례]
최소담보유지비율을 170%에서 150%로 인하함에 따라 추가담보납부
요구기간을 아래 계산 사례와 같이 단축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매매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전
2007.7.5
(목) |
7.
6(금) |
7.
9(월) |
7.
10(화) |
7.
11(수) |
7.
12(화) |
7.
13(수) |
금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
발생 |
추가납부
요청일
D일 |
D+1일 |
D+2일 |
D+3일 |
D+4일 |
반대매매
처리일 |
주]담보비율계산시 전일종가기준으로 계산함.
2.변경 후
2007.7.5
(목) |
7.
6(금) |
7.
9(월) |
7.
10(화) |
금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 발생
(추가납부 요청일)
D일 |
D+1일 |
D+2일 |
반대매매
처리일 |
주]담보비율계산시 금일종가기준으로 계산함.
※ 상기 제도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당사 콜센터(1588-2145) 및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