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거래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용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험관리가 강화하되고 있음에 따라 당사에서 아래와같이 당사 신용융자 거래제도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어 거래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신용불가 종목 선정 기준 강화 가) 신용융자 잔고율 10% 초과 종목 나) 최근 3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미만의 코스닥상장주식
② 관리자 미등록계좌 신규 신용융자 불가
시행일부터 관리자(지점영업직원,투자상담사)가 미등록된 신용계좌의경우 신규신용매수가 불가능합니다.
③ 종목별/종목군별 회사 총 신용융자 한도 시행 각 종목별/종목군별 신용융자 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계좌 한도와 무관하게 해당종목의 총한도,종목군의 총한도를 초과하는 신용매수 주문의 경우 불가능함.
2. 시행일자 : 2007년 8월 20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