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펀드 : 한국투자G7우량기업증권1(주식)A
2.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시행예정일 : 2010.08.19
4. 주요변경내역 : 1) 법시행령 개정사항등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에 적법하도록 정정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내용 "과세" 항목 반영
5. 기타 : 시행 예정일에 별도 통보 없는 경우 시행 확정
- 자세한 변경내역은 첨부된 변경대비표를 참조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