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펀드 :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증권1(주식)A
나.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다. 주요변경내용
1)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및 수익증권의 전환 방식 일부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3)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
라. 시행 예정일 : 20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