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공고
신일산업(주)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상호 : 신일산업 주식회사
2. 모집 주식수 : 2,054,013주 (1인당 청약한도 : 2,050,000주)
3. 발행가액 : 1,105원 (액면가 500원)
4. 모집규모 : 2,269,684,365원
5.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 : 2014년 11월 12일(수)~13일(목)
6. 주식의 청약단위 :
1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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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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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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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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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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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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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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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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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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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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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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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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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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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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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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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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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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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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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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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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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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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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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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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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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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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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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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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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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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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약증거금 : 100%
8. 환불일 : 2014년 11월 17일(월)
9. 상장예정일 : 2014년 11월 27일(목)
10. 청약 마감시간 : 16시
11. 청약취급처 : 한양증권(주) 본/지점
12. 배정방법 :
가.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의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 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의 정관 제6조의 4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개인청약자 구분 없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한양증권(주)의 본·지점을 통한 총 청약주식수를 합산하여 통합 배정합니다.
나.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 청약자의 수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다. 청약자의 총 청약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한양증권(주)이 전부를 인수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한양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에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청약권유인쇄물)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양증권(주) 준법감시인 심사필 : 제 2014-004(2014.11.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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