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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고객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인에게
상속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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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가능시간
- 영업점 업무시간 : 평일 08: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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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 유선을 통한 사전 상담 이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 상담은 평일 오전 8:00 ~ 17:00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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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상속 유형에 따라 상속 신청서의 작성방법이 상이 할 수 있고,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업무 필요서류 | 구분, 준비서류로 구성 구분 준비서류 필수서류 피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발급) 상속인 신분증 미내점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징구서류 종합서비스 신청서 잔고확인서 (고객확인) 각서 (대표상속인용) 개인정보 필수동의서(대표상속인) ※ 소액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당사 자산총액 300만원 이하 (신청일 전일 평가금액) 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는 생략합니다.
상기서류는 경우에 따라 그 밖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콜센터(1588-21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 유형에 따라 상속 신청서의 작성방법이 상이 할 수 있고,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