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건설 제85회 무보증 교환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05월 31일(화)~2016년 06월 01일(수) 2일간 (주)한화건설 제85회 무보증 교환사채(EB) 일반 공모 청약이 실시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발행회사명 : (주)한화건설 2. 사채의 명칭 : (주)한화건설 제85회 무보증 교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교환사채 4. 발행금액 :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5. 사채의 발행일 및 만기일 : 2016년 06월 03일/ 2021년 06월 03일 6. 사채의 이율 : 표면이율 연 3%,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6월 03일에 원금의 111.2815%로 일시상환합니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인 2019년 06월 03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기재된 표와 같습니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조기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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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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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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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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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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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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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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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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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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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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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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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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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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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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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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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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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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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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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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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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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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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공모 청약일 : 2016년 05월 31일 ~ 06월 01일 (2영업일 간) 9. 환불/ 납입/교환사채 상장예정일 : 2016년 06월 03일 10. 청약한도 : 최저 100만원/ 최고 2,500억원 *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청약단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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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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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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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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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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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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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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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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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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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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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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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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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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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정방법: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에 대해서는,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을 본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게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합니다.
(3)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사채의 권면총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배정금액"은, 각 인수단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합니다.
(5)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13. 교환청구에 관한 사항 (1) 교환대상 : 한화생명보험㈜ 기명식 보통주 (2) 교환비율 : 100% (3) 교환가격 :7,400원 (4) 권리행사기간: 2016년 6월 4일 ~2021년 5월 3일 (5)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4. 신용평가등급 : BBB+(한국기업평가), BBB+(NICE신용평가), BBB+(한국신용평가) 15. 청약 자격 : 청약일 당일 당사 위탁계좌 보유고객 (당일개설가능) 16. 청약 방법 : 영업점 내방, HTS, 유선 17. 청약증거금 : 100% 18. 청약마감시간 : 16시 ※ 투자설명서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나.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 또는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본문 내용은 알림 장소에서 확인하시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한화건설의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주)준법감시인 심사필 : 제 2016-004호 (2016.05.3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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