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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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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엘케이㈜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자 기업금융1팀 작성일 2016년 06월 22일 조회 7108
첨부 File (6.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양식.xls)) download6.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양식.xls File (5.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양식.xls)) download5.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양식.xls File (2. 투자설명서_이엘케이.pdf)) download2. 투자설명서_이엘케이.pdf

한양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006호 (2016.06.22~2016.06.24)

이엘케이㈜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변함없이 저희 한양증권을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2016년 6월 23일(목)부터 2016년 6월 24일(금)까지 양일간 이엘케이(주) 실권주 일반공모를 실시하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공모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종목코드)

  이엘케이 주식회사 (094190)

  모집주식수(종류)

  380,889주(기명식 보통주)

     - 고위험투자신탁 : 38,088주(청약한도 : 35,000주)

     - 일 반 청 약 자 : 342,801주(청약한도 : 300,000주)

  모집가액(액면가)

  1,320원(500원)

  모집규모

 502,773,480

  청약일

  2016년 6월 23일(목) ~ 2016년 6월 24일(금)

  납입 및 환불일

  2016년 6월 28일

  신주상장예정일

  2016년 7월 8일


2. 청약 관련 사항

구분

내용

  청약마감시간                    

  16 : 00 (시간 엄수)

  청약처                 

  한양증권(주) 본•지점, 하이투자증권(주) 본•지점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청약방법       

  

  1) 영업점 방문청약, HTS, 유선 청약 (홈페이지 불가)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선으로 청약하실 고객분들께서는 청약 마감일(2016년 6월 24일)은 당사 영업부 및 콜센터로 청약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지점

  

  본       점   T. 02-3770-5000   F. 02-3770-54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여의도동 한양증권빌딩 2층)        

  

  삼       풍   T. 02-594-1131    F. 02-594-66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7(반포동 진일빌딩 4층)

 

  송파RM센터   T. 02-419-2100    F. 02-419-059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송파동 한양APT 상가 2층)

 

  광진금융센터  T. 02-2294-2211    F. 02-2294-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 779타워 더모스트광진 아크로텔 4층)



  안       산   T. 031-486-3311    F. 031-486-33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4(고잔동 한양증권빌딩 2층)

 

  덕       소   T. 031-576-2211    F. 031-577-4713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2(동산빌딩 5층)

 

  인       천   T. 032-461-4433    F. 032-461-358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32(만수프라자빌딩)

  

 

  청약단위

  1)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로 합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한도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인 35,000주로 하고,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인 300,000주로 합니다.

 

  3)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


3. 배정 방법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아래의 다) 단계부터 마) 단계까지의 배정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아래의 다) 단계에 따른 배정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 가)단계 및 제 나)단계에서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가) 단계 및 제 나) 단계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에서 제 가) 단계 및 제 나) 단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 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가) 단계 및 제 나) 단계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에서 제 가) 단계 및 제 나) 단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 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바) 제 가) 단계부터 제 마) 단계까지의 배정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가)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가) 단계부터 제 마) 단계까지의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모두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이 1 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가) 단계부터 제 마) 단계까지의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모두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하여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이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등


가) 교부장소 : 한양증권 및 하이투자증권 본•지점

나) 교부방법 : 한양증권 및 하이투자증권 본•지점 or 한양증권 및 하이투자증권 HTS에서 다운로드

다)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③ 기타사항


가)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 및 유선, ARS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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