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소비자 주의 및 유의사항
① 통장 등 매매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적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④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 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