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주요내용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 홍보를 가장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 편취사례 발생
ㅇ 피싱사이트에 예·적금가입시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 ㅇ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실제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 * 실제 유튜브 제목: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민원안내> 제도권금융회사조회 ② 개좌 개설이전에 예치금 이체를 가상계좌로 선요구시 의심 및 입금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