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주요내용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
◆ 소비자 유의사항 ①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④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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