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안내
□ 공모주 중복청약 핵심 내용
“2021년 6월 20일 이후 첫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신규 상장 공모주 청약부터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5항에 제4호의 2, 387조의 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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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내용
공모주 중복청약 핵심 내용 주요 변경 내용 l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고로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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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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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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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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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최초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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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한 없음
(회사당 1계좌씩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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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증권사 1인
적격청약 1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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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6/19 이전 제출 법인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도 중복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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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증자, 실권주 공모, REITs(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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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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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법인이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기업공개 시) 적용
▷청약가능한 실명확인번호
청약가능한 실명확인번호 l 고객 구분, 구분코드, 청약자식별번호로구성
고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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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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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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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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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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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1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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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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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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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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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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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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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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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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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번호(3~5자리)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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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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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번호(13자리)
* 외국국적 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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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여권번호, 제외국민등록번호 등)로 개설된 계좌로 청약 불가
▷청약증거금 환불 : 정상 청약 건과 동일
□시행일 : 2021.06.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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