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란?
ㆍ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ㆍ투자경험과 자산/소득/전문성을 기준으로 증권회사가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합니다.
ㆍ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됩니다.
□주요내용
ㆍ신청방법 : 영업점 내방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ㆍ신청대상 : 당사에 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 (미성년자 불가)
※법인은 기존처럼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하여 심사
ㆍ신청요건 : (필수) 투자경험 요건 + (선택) ①,②,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신청요건 l 심사항목, 필요요건으로 구성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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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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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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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요건
(금융투자상품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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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 1년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당사의 경우 예금, 연금, RP, MMF, 선물옵션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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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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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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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본인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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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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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 or ⓑ or ⓒ 자격증 보유자 중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ㆍ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ㆍ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ㆍ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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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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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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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인정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제4조 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4항에 따른 지분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9조 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단, 법 제 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 229조 제 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
□유의사항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판단의 본인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고객님의 본인의사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효력기간은 2년이며, 본인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가능조건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절차에 따라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1.07.01(목)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콜센터(1588-21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