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대주주및소액주주(장외거래및비상장)모든주주-
2021년8월은 ’21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l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으로 구성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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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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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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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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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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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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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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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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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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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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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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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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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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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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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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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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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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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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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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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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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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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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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말(12월결산법인)현재특수관계인을포함한지분율또는시가총액이대주주요건을 충족한경우
2)’20년말에는대주주가아니었으나,’21년중주식등취득에따라지분율요건을충족하여 대주주에해당하게되는경우
- 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 전자신고 가이드: 별첨 참조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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