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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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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21년 08월 02일 조회 43310
첨부 File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pdf)) download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pdf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대주주소액주주(장외거래비상장)모든주주-


20218월은 ’21년 상반기(1~6)에 주식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l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으로 구성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이상

10억원 이상

2%이상

10억원 이상

4%이상

10억원 이상

4%이상

10억원 이상

1)20년말(12결산법인)현재특수관계인을포함한지분율또는시가총액이대주주요건을 충족한경우

2)20년말에는대주주가아니었으나,21주식등취득에따라지분율요건을충족하여 대주주에해당하게되는경우


- 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 전자신고 가이드: 별첨 참조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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