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약관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내용 - 고객이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유통융자매수증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권리 기준일 5영업일 전 담보 활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철회할 경우 그에 대한 행사가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 2. 개정 약관 (1) 신용거래약관 3. 시행일 - 2021년 10월 12일(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약관 및 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