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5/30일(월)부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제도가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 근거 :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제 52조, 제 62조 및 시행세칙 제 74조 - 아 래 - ■ 주요 변경내용 구분 | 기 존 | 변 경 | 기본예탁금제도 | 3천만원 (현금+전일 증권 종가기준) | 폐지 | 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 전 증권사 1인 1계좌 기본예탁금 없음 | 폐지 (기존 계좌 명칭은 코넥스전용투자계좌로 변경 예정) | 투자자 유의사항 | 소액투자전용계좌 개설 시 코넥스 매매 위험고지 확인 | 코넥스 매매하는 고객 전원 실시(1회) | 매매제한사항 | 기본예탁금 부족 시 매수불가 | 투자자 유의사항 미 등록 시 매매불가 (기존 보유분 매도 포함) |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내 코넥스 기본예탁금 조항 삭제 등 문구 정비 |
■ 시행일 : 2022년 5월 30일(월) ■ 코넥스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확인 및 등록 방법 - 영업점 내점 및 유선 - HTS : 좌측 상단 [고객정보] - [H231 코넥스 주식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 MTS :좌측 하단 [메뉴] - [뱅킹/서비스] - [신청/위험고지] - [코넥스위험고지 확인] ※ 투자자유의사항 미 등록 시 코넥스 매매가 제한되오니 시행일 전에 확인 및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