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2022년 8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22.8.1. ~ 2022.8.31. ☐ 신고·납부방법 :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 상담문의 : 국번없이 126번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중소·중견기업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1% 이상 | 10억원 이상 | 2% 이상 | 10억원 이상 | 4% | 10억원 이상 | 4% | 10억원 이상 |
1) ’21년말(12월 결산법인)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