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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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월)부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내용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변경
(기 존)연 1,200만 원 → (변 경) 연 1,50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22일 (월)
※ 개정된 약관은 고객센터 > 약관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