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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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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24년 02월 13일 조회 39837
첨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등이 ‘23년 하반기(7~12)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

 

(1)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24.2.29()까지

 

(2)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공통)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지분율 4% 미만 시가총액 10억 미만)은 과세 제외

 

(3)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거나당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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