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등이 ‘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2024.2.29(목)까지 (2)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또는 시가총액 | 10억원 이상(공통) |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 거래건 중 중소, 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10억 미만)은 과세 제외 (3)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거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