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목적확인 및 한도제한계좌 시행(8.28) 안내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계좌개설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 시행(’24.8.28)으로 계좌 개설시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됨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 시행(’24.8.28)에 따라 ①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②고객이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 자료 (예시) 계좌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금융투자거래 | 타사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잔고확인서 등 | 급여이체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명함+사원증 등 | 사업자금 |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거래서 등 | 연금수령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 증빙서류 제출방법 : 내방, 팩스, 이메일 4.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한도제한계좌란? - 1일 거래한도를 제한한 계좌로 금융거래목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이체·송금·출금 한도가 제한된 계좌 2)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는 경우 - 제도시행일(‘24.8.28)이후 신규개설되는 종합계좌 중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 한도제한 계좌인 경우 추가 개별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종합계좌개설은 불가) 3) 한도제한계좌 적용한도 거래채널 | 적용한도 | 창구 | 300만원 | ATM | 인출 | 100만원 | 이체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5. 기타 안내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21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및 고객센터 운영시간 : 08: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