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전면 재개 예정에 따라, 2025년 3월 31일자로 공매도(유통대주)가 재개됩니다. 이에 당사 신용거래대주 관련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란 - 기존 통합계좌(융자, 담보대출, 대주)와 달리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경우 신용대주거래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신용대주거래의 주요 특징은 2. 변경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사항 (1) 담보비율 : 105% (담보비율 하회 시, 익일 반대매매 실시) (2) 융자기간 : 90일 단위로, 최대 270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 (3) 담보증권 평가 : 할인평가* * KOSPI 200의 경우 전일종가의 88%, 이외 기타 상장주식의 경우 전일종가의 68% 적용 등, 담보증권 종류별 할인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신청/해지방법 : 내방 및 관리지점으로 유선 신청/해지 가능 4. 신용거래대주 사전모의거래 관련 사항 안내(25.03.31 일 부 적용) - 신용거래대주 약정을 위해서는 사전 모의거래 이수(1시간)이 필요합니다. - 사전 모의거래 이수 사이트 : https://ktrn.iteyes.co.kr -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HTS 다운로드 하여 모의거래 1시간 진행 후, 모의거래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기존 신용거래계좌에서 대주전용계좌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 신용거래 잔고 상환 후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