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한 조치(거래제한/지급정지)시행 안내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5. 4. 23일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위반, 공매도 위반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사에 지급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위반, 공매도 위반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도입 [지급정지 제한 조치 기준] ·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 도입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 기준] ·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반행위 내용 · 정도, 기간 ·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 ·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
2. 유의사항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보 받는 경우 대상의 계좌에 대해 거래 제한 또는 대상 명의의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계좌 개설 포함)를 해야 함에 따라, 사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25년
4월 23일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첨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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