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잠자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립니다."
■ 실시기간: 2005. 9.20 ~ 12.31
■ 대상계좌 (휴면계좌) 예탁자산(예수금+상장폐지,등록 취소된 주권+수익증권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동안 매매거래 및 입출금이 중단된 계좌 ■ 휴면계좌 조회방법 실명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휴면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사에 보유하고 계신 휴면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계실경우에는 콜센터 및 지점으로 유선조회가 가능합니다. ■ 휴면계좌 인출시 지참서류 1)본인 :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 2)가족대리인:가족관계서류,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 위임장 3)일반대리인:본인실명확인서류,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위임장 4)법인계좌: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 위임장
※기타 자세한내용은 콜센터(1588-2145)나 가까운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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