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속비밀번호,공인인증비밀번호,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의 입력오류횟수 제한을 “5회”로 변경
- 일일기준이 아닌 누적기준으로 5회 입력오류 시 입력오류
횟수 제한에 걸려 거래를 할 수 없게 됨
▶ 해제방법
- 접속비밀번호: 콜센터를 통해 신원확인 후 해제 또는
“guest"로 접속 후 [ID접속제한 해제(화면번호:9852)]에서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보안카드비밀번호를
입력 후 해제
- 공인인증비밀번호: “guest"로 접속 후 [ID접속제한 해제
(화면번호:9852)]에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입력 후 해제
- 계좌비밀번호: 영업점 내방하여 계좌비밀번호를 변경
해야 입력오류횟수제한이 해제됨.
(우리은행 연계계좌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서 변경)
- 보안카드비밀번호: 영업점 내방하여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