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양증권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8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융거래제도인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1. 고객알기제도(고객주의의무제도)란
고객(대리인 포함)이 계좌를 개설 또는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무통장(무카드) 입금(고)/송금,직접청약(현금청약,구주주청약) 및 기타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
고객유형 |
제공하여야 할 사항 |
개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영리법인 |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 개인, 영리/비영리법인에서 정한 사항 - 국적, 국내의 거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
* 제도 시행일인 ’06.1.18일 이후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무카드) 입금 및 기타 무통장(무카드)금융거래(공모청약 등)시에 반드시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되므로 통장(카드)을소지하시고 영업점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거래하시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도 제공하셔야 합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고객이 동일 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지급,영수 각각 별도합산)를 하실 경우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거래란? - 실제 현금이 발생한 거래 뿐만 아니라 고객이 현금처리를 요청한 거래도 현금거래로 간주되어 보고대상이 되며 지급은 출금, 영수는 입금(송금)을 의미합니다.
■ 5천만원은 어떻게 합산되는지? - 하루 중 동일 금융기관에 입금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하여 산정. 계좌에서 오전에 현금으로 3천만원을 출금한 후, 이 중 2천만원을 오후에 현금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 미만이므로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 보고합산 제외대상
- 1백만원 이하 무통장(무카드) 입금,송금,환전거래, 공과금 수납거래 등은 비록 현금거래 라고 할지라도 보고대상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또한 제외)
※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창구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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