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 펀드명 : 현대클린법인MMF1호
- 2022.07.27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사항을 집합투자업자에 시정요구하였으나
이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첨부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함.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