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안내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처리방안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 임의해지
나. 임의해지 사유 : 펀드 소형화로 인하여 최소 운용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펀드 임의해지
다. 임의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4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임의해지하고자 함.
라. 해지일 : 2023.05.26(껼산일 : 2023.05.25)
마. 상환금 지급 방법 : 투자신탁 해지일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