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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종목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대주)을 팔고, 하락시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상환차익을
얻는 신용거래의 일종입니다.
신용대주 거래시, 대주 종목의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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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고객
- ■ 당사의 위탁계좌를 보유한 실명 개인고객 중 신용유통대주관련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이수한 고객
※ 불가고객 :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고객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점수가 0~594점인 유의고객 그룹
- ■ 당사의 위탁계좌를 보유한 실명 개인고객 중 신용유통대주관련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이수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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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 방법
- ■ 영업점 창구 내방 및 HTS 약정 (TR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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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 ■ 대상 : 개인투자자(일반, 전문투자자 모두 포함)
■ 제외대상 : (당사 거래 기준) 공매도 1회(차입 후 상환까지 마친 거래)이상 경험자, 개인대차거래 경험자, 외국인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 구분, 내용, 교육명으로 구성 구분 내용 교육명 사전교육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모의투자 한국거래소(http://strn.krx.co.kr) 개인공매도 모의거래 인증시스템
- ■ 대상 : 개인투자자(일반, 전문투자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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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대주한도
- ■ 투자자 기본 한도
투자자 기본 한도 | 투자자 구분, 기준, 금액으로 구성 투자자 구분 기준 금액 초기투자자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3,000만원 경험투자자 최근 2년내 신용유통대주 횟수 5회 이상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7,000만원 성숙, 전문투자자 최근 2년내 신용유통대주 횟수 5회 이상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최초 신용유통대주 거래일 기준으로 2년 경과기본 1억 (증액 요청시 하단 그룹별 한도 적용) - 1) 신용유통대주 후 상환까지 완료시 1회의 횟수로 봄
- 2) 신용유통대주 후 상환까지 완료된 거래의 차입매도금액의 합계
■ 투자자 그룹별 한도
투자자 그룹별 한도 | 구분, 고객 분류 점수(1000~920, 919~780, 779~595, 594~0)로 구성 구분 고객 분류 점수 1000~920 919~780 779~595 594~0 그룹 프리미엄고객 우수고객 일반고객 유의고객 그룹별 기본한도 5억 3억 1억 거래불가 - 주) 1. 고객 신용점수에 따른신용공여 기본한도 - NICE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 기준
- 주) 2. HTS를 통한 약정시 개인고객의 최대한도 : 1억원
- 주) 3. 신용융자한도와 별도 적용
- ■ 투자자 기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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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주 가능 종목
- ■ 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한국증권금융에서 제공하는 종목
■ 유통 대주 가능 수량 : 매일 변경
- ■ 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한국증권금융에서 제공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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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률(현금/대용)
- ■ 100% (대용→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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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율(연)
- ■ 기간별 이자율(소급방식)
기간별 이자율(소급방식) | 구분, 기간(~7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360일 이내), 연체이자율로 구성 구분 기간 연체이자율 ~7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360일 이내 금리 5.9% 7.5% 8.5% 9.5% 9.9% (기준일 : 2022년 8월 1일)
- ■ 기간별 이자율(소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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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자 납부기한
-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융자금 상환시 계좌에서 자동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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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융자기간
- ■ 90일 (90일단위 최대 3회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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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문가능 시간
- ■ 정규장시간(8:00~15:30), 시간외 종가(15:30~16:00), 시간외 단일가(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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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환방법
- ■ 매수상환, 현물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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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담보유지비율
- ■ 최소담보유지비율 : 140% (합산관리)
- ■ 임의상환 담보유지비율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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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담보 제공기간
- ■ 최소담보유지비율(140%~150% 미만) : 추가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 ■ 임의상환 담보유지비율(120%) : 추가담보요구일 당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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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용료
- ■ 정기지급(매월 첫 영업일, 수시지급(상환시점)
- ■ 매각대금이용료 지급 : 연 0.1% (뒤편넣기,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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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호가가격제한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 18조에 의거 신용대주 매도주문시 가격제한
- ㆍ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음.
ㆍ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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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 ■ 금융감독원 [공매도주문 가이드]에 따라 유통대주 이용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용대주거래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하셔야 합니다.
- 2)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3) 대주잔고 보유시 동일종목 매수 불가
- ■ 금융감독원 [공매도주문 가이드]에 따라 유통대주 이용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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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 개별 종목별 순매도 잔고(순보유잔고〈0) 상태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 잔고비율에 따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공시하는 제도
- 1) 보고 대상
총 발행주식의 0.01%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원이상 또는 10억원이상(비율무관) 공매도(대주매도)한 경우 (전 금융기관합산)
총 발행주식의 0.5%이상 공매도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전 금융기관 합산) - 2) 보고 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제 2영업일(T+2)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 장 종료 시점까지 - 3) 과태료
부가대상 :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자료제출요구 미이행, 무차입 공매도 등
ㆍ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어 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자본시장보고>공매도포지션 보고 내용 참조
바로가기 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 - 1) 보고 대상
- ■ 개별 종목별 순매도 잔고(순보유잔고〈0) 상태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 잔고비율에 따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공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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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제한
- ■(자본시장법 제 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취득할 경우(같은 법 제429조의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 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 ■(자본시장법 제 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