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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피상속인 명의계좌의 잔고 유부를 상속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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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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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속인 중 1명,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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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범위
- 사망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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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서비스 신청일 (감독원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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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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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아래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 -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 - 전국 지방자치단체(사망자만 신청가능)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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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아래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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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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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약 20일 이내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조회완료 통보되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cmpl.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필요서류 등은 방문 전에 각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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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약 20일 이내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조회완료 통보되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cmpl.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