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비자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 한양증권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입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착수 예정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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